인터넷 자료 막 쓰다간 혼난다. [중앙일보] 원낙연 기자 직장인 동호회를 운영하는 李모(34)씨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작권을 관리해 주는 작가의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李씨는 법무법인으로 달려가 "저작권 표시도 없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 있어 단순히 옮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소송을 피하려면 1백4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개인이나 소모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쇼핑몰이 늘면서 사진.글 등을 복사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부지기수로 올라 있더라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무단 이용하는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