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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막 쓰다간 혼난다.

zzun 2003. 5.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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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막 쓰다간 혼난다.

[중앙일보] 원낙연 기자

직장인 동호회를 운영하는 李모(34)씨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작권을 관리해 주는 작가의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李씨는 법무법인으로 달려가 "저작권 표시도 없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 있어 단순히 옮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소송을 피하려면 1백4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개인이나 소모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쇼핑몰이 늘면서 사진.글 등을 복사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부지기수로 올라 있더라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무단 이용하는 사진을 찾아내 손해배상금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법무법인과 저작권 대리 중개업체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액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鄭모(27)씨도 최근 한 중개업체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판매하는 상품의 사진을 다른 홈페이지에서 찾아 게재했는데,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대리하는 업체라는 것이다.


鄭씨는 "그 사진 때문에 고소 위기에 처한 쇼핑몰 업체가 여럿"이라며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 이곳저곳에 아무런 설명없이 뿌려놓은 뒤 접속한 컴퓨터(IP) 주소를 추적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사냥꾼'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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